‘SK세무조사 무마’ 이희완 前국세청 국장 1심서 무죄

‘SK세무조사 무마’ 이희완 前국세청 국장 1심서 무죄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1일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31억여원을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SK그룹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사실이 없고,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과의 전화통화 가운데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해 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두 3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