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채취후 6년만에 성폭행범 ‘늑장 검거’

지문 채취후 6년만에 성폭행범 ‘늑장 검거’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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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 “범인 당시 미성년자” 해명

경찰이 지문 대조를 통해 6년만에 성폭행범을 붙잡았으나 늑장 검거란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정모(2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4월 새벽 대구지역의 한 술집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흉기로 주인 A(33ㆍ여)씨를 위협,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정씨의 지문을 채취했으나 6년만에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지문을 재검색해 감정한 끝에 정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정씨가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정씨는 주민등록 나이인 만 17세보다 많은 만 19세인 데다, 한 달 뒤엔 입대까지 예정돼 있었기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정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만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다른 경찰서에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씨의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경찰의 늑장 검거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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