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판결은 무효”

고법 “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판결은 무효”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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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모(31)씨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원심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를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1심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만으로 김씨가 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더구나 김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춰 원심에서 피고인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이 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곧바로 파기환송한 것인 만큼 향후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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