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 접수

법무부,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 접수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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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 총리실ㆍ대통령 거쳐 국회로보해저축銀 사건 합수단에 병합

대검찰청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아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접수했으며, 곧 국무총리실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31일 중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3일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만큼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왔던 보해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합수단 소속 윤대진 대검 중수2과장 소속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 전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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