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둘레길 CCTV 설치해야

올레·둘레길 CCTV 설치해야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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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법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제주 올레길·지리산 둘레길 등 탐방로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탐방로·산책길·등산로·숲체험코스 등을 ‘보행자길’에 포함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보행법) 개정안을 31일~9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길로 지정된 곳에 각종 범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등으로 길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보행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걷는 길 사업’이 새로운 법 기준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법 개정으로 보행자길 지정이 기존 도심 중심에서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면서 “여론을 살펴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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