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이재균 의원에 집유 2년 선고

‘선거법 위반’ 새누리 이재균 의원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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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A씨 등 5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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