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또 불출석…30일 체포영장 청구할 듯

박지원 또 불출석…30일 체포영장 청구할 듯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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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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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각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편향적인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지난 19일과 23일 1,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계속 불응함에 따라 오는 30일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3차 소환 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박은 점에 비춰 이날 오후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으나, 여러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주초로 청구 시기를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르면 이번 주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 다음날인 31일이나 내달 1일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7일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에 보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필사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미 지난 25일 박 원내대표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ㆍ알선수뢰ㆍ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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