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산사태 피해학생 부모들 ‘8천500원’ 손배 소송

춘천산사태 피해학생 부모들 ‘8천500원’ 손배 소송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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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준 시장 상대..”많은 돈 들여 소송할 가치는 없다”

지난해 7월 춘천 산사태로 자녀를 잃은 부모 17명이 이광준 춘천시장을 상대로 8천500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춘천 인하대 희생자대책위 최영도(47)씨는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 변을 당한 아이들을 욕되게 하고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준 이 시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법에 전자 민사소송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청구인 17명이 1인당 500원씩 이 시장에게 총 8천500원을 청구한 상태다.

최씨는 “춘천시가 행정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들이 받은 모멸감은 사고 1년이 지나도록 가시지 않는다”며 “이 시장에 대해 많은 돈을 들여 소송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돼 상징적인 의미로 1인당 500원씩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희생자대책위는 또 “산림청에서 경보를 내렸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고를 키운 점에 대해 춘천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이 시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시장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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