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女앞에서 칼들고 옷 벌렸는데도

바바리맨, 女앞에서 칼들고 옷 벌렸는데도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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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기노출은 강제추행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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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의 단순한 성기 노출행위는 성적 수치심만 유발할 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길거리에서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기를 보여주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외면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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