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아내 때리고 욕한 죄로 결국…

배우 박상민, 아내 때리고 욕한 죄로 결국…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폭행’ 박상민 벌금형 확정

이미지 확대
박상민
박상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때리고 폭언을 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와 한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