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박상민 벌금형 확정

박상민
박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와 한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