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까지 공개된다

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까지 공개된다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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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대책 무슨 내용 담겼나

26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범죄자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범죄자 인권보호라는 여론에 부딪혀 신상정보 공개 및 발찌 부착을 2010년 이전 성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지 못했던 것을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 등으로 형성된 여론을 발판으로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태룡 상지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 식으로 내놓던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성범죄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고 우범자 정보수집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당정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고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일회성 구호 대책으로 끝나지 않게 국무총리실장 주관으로 추진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방식도 달라졌다. 성범죄자 주소를 ‘OO동 OO로’까지 자세하게 공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자의 등록 주소와 실제주소의 일치 여부 확인 등도 재범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주부 이남순(54)씨는 “20대 딸을 두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대책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무엇보다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성범죄·성문화 등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범죄자 인권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강도죄에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거나, ‘우범자 범죄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데 대해 기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모든 신상 공개와 위치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소급입법 금지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에서 성범죄자에게만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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