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징역4년 구형

檢 ‘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징역4년 구형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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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원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 원심에서의 구형량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누구의 명예도 훼손하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에 걸리는 점들이 있다”면서도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아내 가족들에게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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