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灸堂) 김남수(97)옹이 2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김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도 인정되고,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규모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옹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옹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지난 2월 승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김옹과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67)씨와 조모(61)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