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30대男 학원 강사로 청소년 상담

성범죄 전력 30대男 학원 강사로 청소년 상담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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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도 수원의 한 학원에서 10대 수강생을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컴퓨터학원 강사 B(35)씨는 지난해 3월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돼 있다.

B씨는 현재 어머니 명의의 이 학원에서 가명을 쓰며 평소 학원생들을 가르치거나 상담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B씨가 A학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이 학원이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수강생이 주로 성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학원 수강생 250여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8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수원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서울로 돼 있고 평소 가명을 쓴 것으로 밝혀지면서 범죄자 정보공개 등 관련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등록된 거주지를 토대로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B씨처럼 직장 관계자나 주민들이 성범죄 전력을 파악하기 힘들다.

더욱이 B씨와 같이 가명을 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 등을 개원할 경우 일반인들이 범죄사실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반 보습학원은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만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의무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제 해당 학원을 찾아가 일반 보습학원으로 전환 또는 미성년자 수강생의 수강료 반환 조치를 내렸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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