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고교생, 보호관찰기간에 성추행

성범죄 전과 고교생, 보호관찰기간에 성추행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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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19)군을 구속하고 천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달 19일 새벽 1시께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18)양을 추행하는 등 최근 강서구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군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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