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5개 자치구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

대형마트, 15개 자치구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마트·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서울 강북구 등 1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관악구·마포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의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송파구 소재 5개 업체가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