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양말 빼앗은 ‘이상한’ 20대 집유

여학생 양말 빼앗은 ‘이상한’ 20대 집유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3일 여자 양말 냄새를 맡아 성적욕구를 채우려고 여학생 2명의 양말을 강제로 빼앗은 이모(27)씨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울산의 모 아파트 앞에서 A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꼼짝 못하게 한 뒤 A양의 양말 한 켤레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B양의 양말 한 켤레를 벗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자 양말 냄새를 맡으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어린 여학생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신고 있던 양말을 갈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