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반발한 법원 직원 행정소송 패소

징계 반발한 법원 직원 행정소송 패소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2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직원이 자신을 징계한 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법원 직원 남모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형사처벌을 받아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고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던 2010년 3월 2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전공노 출범식을 하려다 대관 승인이 취소되자 조합원들과 함께 정문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했다.

남씨는 이듬해 5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3개월 뒤 광주지법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남씨는 이후 상급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