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경상 산안법위반 태광산업 이달안 검찰송치

10명 중경상 산안법위반 태광산업 이달안 검찰송치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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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또는 구속 기소여부 최종판단 후 송치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월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화재로 임직원 10명의 인명피해를 낸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당초 7월 초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지만 보강수사가 길어져 늦어졌다.

노동지청은 이미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최고 임원인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다.

사망자가 발생한 산재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해 불구속 기소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지청은 검찰에 송치하는 시점에 불구속 또는 구속 기소방침에 대한 입장을 최종판단하기로 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김 전무는 화재사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카메라의 증거사진을 모조리 지워버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5일 열린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한차례 풀려난 김 전무는 법정구속 후 보석으로 또 풀려나 2번의 구속과 석방을 반복,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기업 임원이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태광산업 김 전무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실질적인 공장책임자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태광산업은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를 상업생산하기 위해 최근 두달여 간 탄소섬유 제조공정을 시험가동한 뒤 지난 3월30일 실제로 운영했으나 가동 8일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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