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세진重 안전책임 간부 6명 집유ㆍ벌금

‘4명 사망’ 세진重 안전책임 간부 6명 집유ㆍ벌금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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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진 조선 기자재 업체 울산 세진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 원청ㆍ협력업체의 안전책임 간부 6명에 대한 처벌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청업체인 세진중공업 김모 생산부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같은 회사 정모 안전보건부장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불구속 기소된 윤모, 최모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업체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소농도 측정, 외부와의 긴급연락체계 조성, 용접불티 방지덮개 설치, 산소호스 가수누출 방지 등의 산안법상의 위험예방 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이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결과는 중하지만 사고의 기저에 특정인의 안전관리상 실책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허점이 자리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의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모(52)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밀폐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밸브가 열려 있는 등 산소가 과다 공급된 상황에서 용접작업 등을 하면서 불꽃이 튀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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