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변경 조정대상 아니다”

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변경 조정대상 아니다”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마트 부산서면점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지난해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자 부산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신청을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는 기존 매장을 리뉴얼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조정을 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조정권고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