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금괴 확인 못하나…사찰 ‘서약’ 요구

동화사 금괴 확인 못하나…사찰 ‘서약’ 요구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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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발견에 대비한 새터민 김씨와의 소유권 문제 합의가 우선입니다.”

대구 동화사가 사찰 대웅전(보물 제1563호) 뒤뜰에 묻혔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괴 40㎏(시가 24억 상당)의 발굴을 제지하고 나섰다.

19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동화사 측은 동화사 주지 성문의 도장이 찍힌 의견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의견서의 핵심은 김씨의 서면 약속.

동화사는 금괴가 나오건 다른 문화재가 발견되건 아무 것도 나오지 않든 간에 김씨의 적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동화사는 의견서에서 매장물이 나오면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동화사와 논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아무런 물건도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과 함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동화사의 이런 입장에 금괴 발굴을 요구하고 있는 새터민 김모(40)씨는 몹시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김씨는 “동화사의 동의를 받아 시작한 일”이라며 “현재 동화사 사무실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금괴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동화사 측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2008년 탈북한 김씨는 한국전쟁 피난 중 동화사 뒤뜰에 금괴를 묻어두었다는 양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라 문화재청에 금괴 굴착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지난 1월 13일 신청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네 차례의 심의 끝에 지난달 21일 조건부로 동화사 대웅전 굴착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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