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지점장 금품수수

마사회 지점장 금품수수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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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청탁 6300만원 받아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한국마사회 수도권 모 지점장 J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J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로부터 승마장 커피 판매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씨에게 돈을 건넨 A씨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J씨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받은 금품이 억대에 이른다는 첩보를 입수, 정확한 금품 수수 규모와 윗선 상납 여부 등을 캐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J씨와 A씨 사이에 이상한 금전거래 의혹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임직원의 금품 수수 비리가 또다시 드러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2-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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