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거부자,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소송

공중보건의 거부자,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소송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교적 이유로 공중보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현역병 판정을 받은 치과의사가 현역병 입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모(25)씨는 이날 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전씨는 지난 2월 의사면허를 획득해 공중보건의 신청 자격을 얻었지만 종교적 이유로 4주간 군사훈련이 포함된 공중보건의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이 전씨에게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렸으나 전씨는 입영을 거부, 지난달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공중보건의를 하고 싶지만 군사훈련이 포함돼 있어 신청할 수 없었다”며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침해한 것”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제청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