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특급경호

위안부 소녀상 특급경호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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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署, 주야간 2~4명 경비… ‘테러’ 법적 처벌 못해 고심

“뚫리면 큰일 나요. ”

일본의 극단적인 우익세력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와 이에 분노한 ‘일본대사관 차량 돌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비상이다. 16일 현재 위안부 소녀상 주변에 밤낮으로 2~4명의 경찰을 배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 두 차례 공격을 받은 일본대사관 주변에도 15~16명의 경찰을 투입해 경비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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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부근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이 소녀상 주변에 2~4명의 경비 병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부근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이 소녀상 주변에 2~4명의 경비 병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다른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에서 하는 질책을 들으면 되지만 위안부 소녀상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적으로 욕을 먹기 때문에 어떤 곳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본 극우파의 만행 이후 소녀상 주변에서 이상한 기미가 보여도 바짝 긴장한다.”고 털어놨다. 지난 10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 4개를 반입, 소녀상에 테러를 가한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추가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돌고 있다.

사실 소녀상에 경비병력을 배치, 경비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청사나 공공기관, 외국대사관의 경우 법에 경비 당위성이 명시돼 있는 것과 달리 소녀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만들어진 ‘임의 조형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상이 갖는 국가적·사회적 의미를 고려,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경찰은 경비로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스즈키가 벌인 말뚝테러처럼 소녀상을 모욕하는 퍼포먼스를 벌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을 부수거나 때리지 않고 지난번과 같이 모욕 퍼포먼스만 벌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차단하는 것을 최선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며 일본대사관에 차를 몰고 돌진한 김모(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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