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署, 주야간 2~4명 경비… ‘테러’ 법적 처벌 못해 고심
“뚫리면 큰일 나요. ”일본의 극단적인 우익세력의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와 이에 분노한 ‘일본대사관 차량 돌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비상이다. 16일 현재 위안부 소녀상 주변에 밤낮으로 2~4명의 경찰을 배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 두 차례 공격을 받은 일본대사관 주변에도 15~16명의 경찰을 투입해 경비활동에 나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부근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이 소녀상 주변에 2~4명의 경비 병력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사실 소녀상에 경비병력을 배치, 경비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청사나 공공기관, 외국대사관의 경우 법에 경비 당위성이 명시돼 있는 것과 달리 소녀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만들어진 ‘임의 조형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상이 갖는 국가적·사회적 의미를 고려,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경찰은 경비로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스즈키가 벌인 말뚝테러처럼 소녀상을 모욕하는 퍼포먼스를 벌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을 부수거나 때리지 않고 지난번과 같이 모욕 퍼포먼스만 벌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차단하는 것을 최선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소녀상 말뚝테러에 항의하며 일본대사관에 차를 몰고 돌진한 김모(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7-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