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꽃 여자들이…” 서울교육청 성희롱 방송

“밤꽃 여자들이…” 서울교육청 성희롱 방송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내부 방송서 ‘성희롱 발언 파문’

서울시교육청이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내부방송에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여직원들은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 시교육청과 해당 방송 담당 사무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방송에 출연한 교육과정과 소속 이모 사무관(56)은 시 ‘밤꽃’을 낭송하면서 “이 시는 여자가 읽어야 된다. 여자들이 낭송하기 좋은 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송을 들은 교육청 소속 직원 오모(33·여)씨 등 일부 여직원들은 통상 밤꽃이 남성의 정액을 뜻하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수요 방송은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교육청 직원들이 교대로 출연해 3~5분간 자유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교육청 내부에만 방송된다.

오씨는 “해당 발언이 이상해 주위에 물었더니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다.”면서 “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교육청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후 2주 동안이나 진상조사를 미루다 오씨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해당 직원은 순수한 의도로 시를 전달한 것일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측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직장 내 성희롱 담당부서인 총무과 관계자는 오히려 오씨에게 “교육청 직원 맞느냐. 몇 급이냐. 당신 과에 여직원이 몇명이냐.”라고 묻는 등 문제 제기 자체를 비정상적인 태도로 몰고 가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오씨는 인권위에 시교육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체계 조사 및 이 사무관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으며, 인권위는 즉시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 사무관은 “당일 2시간 전 갑자기 방송을 맡게 돼 인터넷에서 급히 검색한 시를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밤꽃 향기는 장마철을 전후해 흔히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시기가 맞다고 여겨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문제가 발생한 후인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지역교육청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 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7개 동 473세대(임대주택 95세대 포함) 공급 ▲2030년 준공 예정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BIPV)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 도로도 넓어진다. 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 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