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 영향 없었어도 위증은 위증”

“재판결과에 영향 없었어도 위증은 위증”

입력 2012-07-15 00:00
수정 2012-07-15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조카ㆍ사업주 편든 증인들 집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15일 형사 재판 중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안모(76)씨와 최모(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내용과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으로 미뤄 안씨 등은 법정에서 기억에 어긋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께 광주지법 법정에 상해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조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3시께 광주지법 법정에 동료 근로자 추락사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받지 않은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