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 행정명령 불복… 소송 제기키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 행정명령 불복… 소송 제기키로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사업자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13일 “이번 결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다시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이 같은 대응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계약 해지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 우면산 터널 등 전국 14개 민자 사업에 참여한 만큼 다른 지역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7-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