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주점 화재, 미군 방화 아닌 실화”

“이태원주점 화재, 미군 방화 아닌 실화”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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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주한미군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해 말 이태원 주점 화재사건은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법원이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P일병에게 방화 대신 중실화(重失火) 혐의를 인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일병과 주점 주인은 다툰 적이 없었고, 가게 문을 닫을 테니 나가달라는 주점 주인의 말에도 P일병이 기분 나쁘게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P일병이 불을 지를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화재 직후 대걸레로 불을 끄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방화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P일병은 화장실 냄새를 없애겠다며 양초에 불을 붙여 옆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았고, 이는 불이 옮아붙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일병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2시께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나가라는 주인의 말에 화가 나 불을 질러 건물 4채를 태우고 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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