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비리 합수단, 윤진식의원 불구속 기소

저축銀비리 합수단, 윤진식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2일 유동천(72·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충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유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유 회장을 알고 지낸 건 맞지만 수년간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상대 출신인 윤 의원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거쳐 18대 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