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굶어 죽은 소 농장’ 소 격리 검토

순창 ‘굶어 죽은 소 농장’ 소 격리 검토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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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공 거부 농장주 동물학대로 고발

전북도가 사료를 제대로 주지 못해 굶어 죽는 소가 늘어나는 순창군 노동리 A씨의 소들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12일 “A씨가 사료용 건초를 사들여 육우(젖소 수컷)를 돌보고 있으나 영양이 부족한 소들이 죽고 있다”면서 “격리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법률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들 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축사 ▲운반차량 ▲사료 조달 ▲관리인 선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창군도 최근 소를 굶겨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 동물학대행위) 위반으로 판단,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작년 여름부터 올해 1월까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20마리의 소들이 굶어 죽은 이 농장에는 40마리가 남아있었으나 영양 부실 등으로 계속 아사하는 바람에 현재는 절반가량만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소가 굶어 죽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사료를 제공할 뜻을 밝혔으나 농장주가 거절했다”면서 “농장주가 풀 사료를 주고 있지만 이미 영양 상태가 나빠진 소들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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