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 손해배상 첫 공판 개시

인화학교 성폭력 손해배상 첫 공판 개시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해배상 소멸시효 쟁점될 듯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 3부(문수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해배상 소송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들을 상대로 기본 사실 관계와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인화학교를 운영한 복지법인 우석을 피고에 넣은 근거와 개인별 소송 금액 등을 확인했다.

특히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달라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는 청각장애인 10여명이 수화통역으로 방청했으며 최근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 행정실장 등 가해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11시 40분에 열린다.

성폭력 피해자 7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 지부의 도움을 받아 피고 7명(법인 포함)을 상대로 모두 2억4천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