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특례입학 비리 학부모 61명 적발

주재원 특례입학 비리 학부모 61명 적발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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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조 세 자녀 서울 명문대 입학시키기도 檢 “부정입학생 77명 명단 각 대학에 통보”

부모가 해외 상사주재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현지 졸업ㆍ성적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자녀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6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부정입학생 77명을 각 대학에 통보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국외근무가 불가피한 주재원 자녀에게 교육기회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도입된 재외국민 특례입학제가 브로커 등에 의해 변질돼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사설 입시학원과 중고교를 운영하며 현지 학부모들에게 졸업ㆍ성적증명서를 판매해 온 입시 브로커 일당 6명을 적발, 학원장 전모(36)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고액을 주고 허위 졸업증명서 등을 구입하거나 상사주재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61명을 적발, 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 브로커 일당은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입시학원과 중고교를 동시에 운영하며 2009∼2010년 학생 38명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고려대와 연세대에 입학한 학생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고려대 입학생 한 명에게는 자신의 학원 및 학교 홍보차원에서 위조비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학생은 ‘12년 특례입학제도’나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국내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년 특례입학제도는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을 모두 국외에서 이수한 학생에게 적용된다.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는 국외에서 상사주재원인 보호자와 함께 중고교 과정 2년 이상을 공부한 학생이 대상자다.

브로커 일당은 중국 내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초중고교 12년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나, 부모의 재직기간과 맞지 않아 특례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줬다.

이들은 의뢰인들과 상담할 때 출입국 증명서를 지참하게 해 재직기간ㆍ교육기간과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도록 서류를 만드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학부모들은 이들에게 위조 비용으로 학기당 한화 210만∼270만원을 주고 자녀를 부정입학시키거나, 응시 조건에 맞는 기간에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자녀를 대학에 특례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학부모는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지 않고도 인맥을 동원해 중국에 주재원을 파견한 회사 관계자에게 접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학부모 김모(51)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 3명을 모두 서울 소재 명문대에 입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례가 총 1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대학 입학 기회의 보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입시부정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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