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檢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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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동의안 부결로) 구인이 안 되니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할 것으로 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회기가 끝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입법부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는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연히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본인은 밖에서 ‘죄가 없다, 소개한 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불구속 수사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부른다, 안 부른다’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다”며 “일단 조사 내용을 검토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더 진행한 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2009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역시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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