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과 짜고… 北에 송금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보험금을 노려 의사와 짜고 가짜로 병원에 입원한 배모(28·여)씨 등 탈북자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연루된 탈북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입원시킨 충북의 한 병원 원장 김모(71)씨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탈북자들이 받은 보험금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한 환치기 중개인 2명을 각각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 탈북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많게는 한 가족이 2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위염, 기관지염, 요통 등의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모두 10억 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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