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친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친형 구속됐다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이상득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영장 발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정권 최고 실세의 몰락이다.

이미지 확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벽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눈을 감은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1일 0시 20분쯤 수사관들의 호송을 받으며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 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금융 당국의 검사 무마 대가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자 “큰 산을 넘었다. 주어진 기간 안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정권을 잡게 되면 민영화되는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으로 보유했던 충남 아산의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사업 인가와 관련된 청탁도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임 회장 등 3명이 만난 자리에서 임 회장이 3억원을 건네자 이 전 의원이 정 의원에게 “알아서 잘 쓰라.”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해 ‘공범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2일쯤 열릴 예정이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