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꾸며 의료급여비 타낸 병원장 등도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로 병원에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8ㆍ여)씨 등 탈북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탈북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입원시킨 충북의 한 병원원장 B(71)씨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탈북자들이 받은 보험금을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게 전한 환치기 중개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많게는 한 가족이 2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서 위염, 기관지염, 요통 등의 질병을 이유로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10억4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탈북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과 간호일지 등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5천만원의 의료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탈북자들은 입원기간에 사우나, 음식점, 나이트클럽 등을 수시로 이용했으며 보험금은 주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국에 있는 중개인을 통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입소문을 통해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이 쉽다는 것을 알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며 “다른 병원에도 비슷한 사기행위가 있다는 첩보가 있어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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