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뇌물수수로 원전관리 부실”

울산지법 “뇌물수수로 원전관리 부실”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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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동료 돈 받은 한수원 과장에 징역 1년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이 “원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안전을 우려하는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실형 선고를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2발전소 계측제어팀 과장 최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천480만원을 추징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1년 10월 원전의 계측장비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의 간부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이다.

또 최씨는 동료직원이 운영하는 원전 인력업체를 현장감독하면서 잘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에 관해 고도의 공정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늘고 아울러 원전의 설비관리 업무 자체에 현저한 부실이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전 특성상 설비유지, 관리업무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더라도 양형에 참작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간부인 이모(45)씨에게 검찰의 구형량 2년보다 많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원전 안전을 걱정하는 여론을 감안, 중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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