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라와라’ 주점 상표분쟁 국내기업 승소

‘와라와라’ 주점 상표분쟁 국내기업 승소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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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F&D파트너 승소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F&D파트너가 자사 주점 ‘WARAWARA(와라와라)’의 상표등록을 인정하라며 일본 외식업체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F&D파트너가 2007년 상표 출원 때까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획득한 반면 몬테로자의 서비스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몬테로자가 이를 이용해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F&D파트너가 몬테로자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F&D파트너는 2001년부터 독자적으로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국내 영업을 해오다 2008년 ‘WARAWARA’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몬테로자가 자사 주점과 동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해 패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일본에서 먼저 영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한 몬테로자의 손을 들어줬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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