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과속ㆍ음주운행하면 처벌받는다

자전거 과속ㆍ음주운행하면 처벌받는다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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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착용과 휴대전화·DMB 이용 금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야간에 라이트 켜기, 안전속도 준수’ 등의 안전수칙을 만들고 이달 중 홍보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2008년 1만건에서 2011년 1만2천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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