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재단 새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성균관재단 새 이사진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성낙송)는 재단법인 성균관의 전 임원 남모씨 등 5명이 지난해 11월 새로 구성된 이사, 감사 등 임원 20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1명의 신청을 제외하고 전부 원고 패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임 지방이사 1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을 갖지 못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씨 등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 측이 제13대 중앙·지방이사 및 감사 등을 새로 선임하자 “평의원회 구성 절차를 고의로 생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