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노수희 구속영장

‘무단방북’ 노수희 구속영장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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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도… 묵비권 행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68)씨의 무단방북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조사단이 6일 노씨와 노씨의 방북에 관여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39)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이들을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비교적 입증이 쉬운 혐의를 적용, 신병을 확보한 뒤 범민련 등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5일 체포한 노씨 등을 상대로 이틀째 방북 행적과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 및 대북 연계성 등을 캐고 있다.

노씨는 김일성 주석 생가 방문 등 북한 매체에 보도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범민련과의 연관성이나 방북 당시 접촉한 인사, 구체적인 활동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씨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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