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비리’ 선박왕 부인 무죄받은 이유는

‘아들 병역비리’ 선박왕 부인 무죄받은 이유는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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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알선수재죄, 뇌물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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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공익근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 부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무청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신체검사 팀장과 일을 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아 안면만 있을 뿐 업무관계가 별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알선수뢰죄를 적용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다만 추가 기소된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알선수재죄는 뇌물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김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을 때 적용되며,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으면 성립된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임원 박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다시 박씨를 시켜 최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임원인 박씨가 처음에는 호의로 도와주려고 했으나 나중에 최씨에게 돈을 줄 때는 마치 자신의 돈처럼 회사 돈을 횡령해 건넸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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