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해제 누락 방위병 37년만에 전역

소집해제 누락 방위병 37년만에 전역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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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병적기록 오류 확인… “퇴직금 재정산” 권고

방위병 전역기록이 누락돼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37년 만에 전역 처리돼 퇴직금을 재정산받게 됐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에서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 정년퇴직한 안 모씨는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군 복무 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군 경력 합산시의 퇴직금보다 180만원 적게 받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안씨와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한 한편, 안씨 외에도 1975년에 군 복무를 마친 동료 방위병 복무자 4명의 소집해제 명령도 누락되는 등 각종 병적기록이 잘못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권익위는 안씨의 소집해제를 명령해 병적기록을 고쳐주고 환경미화원 재직기간에 방위병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육군본부와 강원지방병무청, 인천 서구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육군과 병무청은 권익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병적기록을 정정하기로 했으며, 인천 서구청은 퇴직금 재정산 절차와 법령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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