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 또 국보법 위반 시민단체 간부 구속 논란

재판중에 또 국보법 위반 시민단체 간부 구속 논란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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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시민단체 간부가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해당 단체는 “종북 광풍에 편승한 공안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2009년 6·15청년학생연대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범청학련 남측 본부 홈페이지에 14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올린 이모(37)씨를 5일 구속했다.

이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의 자택과 공익근무지였던 당고개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2000년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돼 2009년 6월 체포됐다. 이씨는 그해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가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되자 이씨가 사무부총장으로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진보세력을 뿌리뽑기 위한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이씨가 수배됐던 2009년 활동까지 거론하며 문제 삼고 있다.”면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안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사안으로 정확한 혐의사실 확인은 추후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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