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화타(?)’ 장병두옹 유죄 확정

‘현대판 화타(?)’ 장병두옹 유죄 확정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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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고칠 수 있어도 무면허 의료는 처벌”

자신만의 독특한 한방 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알려져 ‘현대판 화타’로 불렸던 장병두(96) 옹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가 확정됐다. 화타는 중국 한말의 전설적인 명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한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환자를 진맥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말기암이나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일부 사례를 고려해도 전문교육이나 전문서적을 통하지 않고 남의 도움도 없이 혼자 터득한 의료행위를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 옹은 2003~2006년 군산에 있는 문모씨 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1인당 50만원씩 받고 총 2천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글을 읽지 못하는 장 옹은 증상을 묻지 않고 환자의 목 뒤를 관찰해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각종 난치병을 고친 사례가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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