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취소’ 소송 승소

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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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면직된 윤모(34ㆍ사법연수원 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작년 2월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가 검찰 내부 조사를 받던 7∼8월께 탈당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윤씨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무부는 작년 10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결정을 했다.

이에 윤씨는 “검사로 임용됐을 당시 당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검사가 된 이후에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가입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부산지법은 작년 11월 윤씨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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