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女 얼굴에 국물…요양원 직원 집유

80대女 얼굴에 국물…요양원 직원 집유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5일 “보양식을 먹지 않는다”며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익산 모 요양원 사무국장 노모(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요양원장 정모(57)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7월 16일 낮 12시께 요양원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보양식을 A(89·여)씨가 “먹기 싫다”며 거절하자 뜨거운 국물을 A씨의 얼굴에 쏟고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