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6명 기소

검찰,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6명 기소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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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시 청년국장 개인영리 목적 유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년국장이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개인영리를 노리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이를 토대로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이런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25ㆍ여)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3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전문위원은 지난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결탁해 400만원을 받고 조직국 직원 정씨를 통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했다.

또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 당원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문자 발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원 220만명 중 1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각 해당지역 당원명부가 예비후보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넘겨받은 당원명부를 다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구속)씨에게 건네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검찰수사망이 좁혀오자 법조브로커를 통해 검찰수사를 무마하겠다며 이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1차장 정상환 검사는 “법조브로커에게 돈이 건네졌으나 실제 검찰 관계자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도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직국 직원 정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씨는 각각 당원명부를 이 전 전문위원에게 빼돌리고, 넘겨받은 당원명부 중 일부를 75만원에 판매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케이블 방송사인 강원방송 재허가 관련 사기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이 전 전문위원이 재허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2천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이 전 전문위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받은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 1명에 대해 유출된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조사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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