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고인에 중형 선고…배경은?

’도가니’ 피고인에 중형 선고…배경은?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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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ㆍ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합니다.”

5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은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술렁거렸다.

청각장애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 구형(징역 7년)보다 5년이 더 무거웠다.

방청한 청각장애인,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나와 밝은 표정으로 묵묵히 악수하며 만족감을 나눴다.

사건 발생 7년이 지난데다 직접 증거도 없어 유무죄 판단 결과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이들이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는 피해자가 지적ㆍ언어ㆍ청각장애를 가진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항도,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어려운 장애 여학생이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장애학생까지 잔혹하게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김씨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기를 바란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사소통이나 기억에 한계가 있는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하면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중형 선고 배경에는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국민적 공분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영화는 사건 발생 직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발했다.

재수사에서는 목격자가 새롭게 나와 부족한 증거를 보강했다.

재수사에서 재판까지 과정이 영화의 열풍이 없었다면 가능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선고과정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이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며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훌륭한 전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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